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침전물 발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콘택트렌즈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콘택트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1. 당시 ‘D’라는 상호로 콘택트렌즈 제조업을 하고 있던 E과 사이에, E이 원고의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콘택트렌즈를 제조공급하기로 하되 상호 추가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의 제조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12. 6. 27. 설립되면서 E의 종전 콘택트렌즈 제조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가 그대로 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문을 받아 콘택트렌즈를 제조공급하여 오던 중 2016. 12. 28.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의 주문에 따른 콘택트렌즈 등의 공급이 불가하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2012. 3. 13.자 주문 제품의 포장 하자로 인한 손해, 2012 내지 2014년도 납품 제품의 침전물 발생 하자로 인한 손해,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의 각 배상을 구한다.
나. 포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포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한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