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5도139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호인이 2015. 3. 16. 원심 법원에 변호인 선임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3. 17. 피고인이 변호인을 원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 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소 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항소 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 1 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