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 소외 F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협회와 B는 공제 기간을 2012. 8. 27.부터 2013. 8. 26.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 피고 B, C, 소외 F이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 D으로부터 대구 서구 H 주차장 209m^{2 }, I 대 619m^{2 }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6.44m^{2 }, 2층 343,64m^{2 }, 3층 294.05m^{2 }, 4층 294.05m^{2 }, 5층 294.05m^{2 }, 지하 238.25m^{2 }, 135.14m^{2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6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2013. 3. 25.에, 중도금 220,000,000원은 2013. 4. 22.에, 잔금 1,200,000,000원은 2013. 5. 2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노래방 및 주점, 1층은 오락실, 3층은 당구장, 5층은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2층과 4층은 공실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의사로서 요양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피고 B, C, D도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