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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2 2016가단1017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C 대 3,305.9㎡, D 대 2,488.8㎡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5억 3,560만 원(다만, 그중 55억 3,560만 원은 위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2014. 6. 5. 잔금 4억 6,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위 잔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확정된 뒤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5. 3. 5.경 추가 정산 합의가 있었고, 원고에게 그 합의에 따라 정해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5. 원고의 대리인인 E과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잔금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E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