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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02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D에게 336,853,174원을 변제기 2016.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C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는 2015. 3. 4. E와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건물 104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이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E에게 2015. 3. 2, 2015. 3. 4.에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6. 임대차보증금 중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E가 정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기한은 2015. 4. 17.이다. 라.

C의 모(母) H는 그 명의의 연천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2015. 3. 4. 피고에게 1억 2,000만원을, 2015. 4. 16.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별지1, 2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7. 2. 21. 이 아파트에 대하여 2017.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해온 그의 차명계좌인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4., 2015. 4. 16. 피고와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2억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