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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6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3.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아침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을회관 뒤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쌀 20kg 들이 1 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교회 CCTV 사진, 편의점 내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방문한 PC 방 내부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J PC 방 등록 내역서 촬영한 사진, 관련 사진, 여죄수사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방문한 pc 방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취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복 역 후 출소 약 2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