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2011. 6. 19. 23: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유창허니문 2차아파트 102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는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시가 약 700만 원)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썬그라스 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C는 차량 뒤쪽에서 망을 봐주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에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유창허니문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차량이 약간 손상되긴 하였으나 범행직후 발견되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