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2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8. 5.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로 편입된 성남시 수정구 D,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버섯재배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버섯재배시설 등의 지장물이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버섯재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라 영농보상금으로 15,301,022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4,939원(= 연간 평균소득 18,000,000원/경작농지 전체면적 1,549㎡ × 소득률 42.5%) × 편입면적 1,549㎡ x 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업손실 및 영농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제2항 본문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