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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2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3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83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45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33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