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 처가 집을 나갔는데, 내 처를 만나게 되면 내게 말해 달라’ 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처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벌 년 아! 왜 내 마누라를 감추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 플라스틱 테이블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4 세 )에게 “ 야! 씨 벌 년 아! 너 때문에 우리 집 가정이 파탄 났으니 네 가 책임져!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9cm, 총 길이 42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 전화 녹음 진술 청취- 카 롤 위협 확인, 처벌 불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엌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