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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1 2014고단2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10:54경 익산시 덕기동 농산물 품질관리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그레이스 엠블런스(차대번호 :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1. 블랙박스 운행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고차수출을 위하여 차량등록이 말소되게 된 경위와 그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