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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7가합7680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5,000,000원, 피고 C은 55,000,000원, 피고 D은 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2015.경 E 소유의 파주시 G 체육용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H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F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6억 원(건물 1채당 공사대금 125,000,000원 지중화전기 등 추가공사 2,5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과 건물의 분양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I동을 대금 3억 7,000만 원에, 피고 D에게 J동을 대금 3억 6,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각 분양하였다.

피고 C, D은 F에 분양대금으로 각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대물변제약정 F은 재정상황의 악화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 등을 받았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K과 K에게 자금을 투자한 L는 2015. 7. 1.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 자금확보행위(분양, 대출 등) 일체를 K, L에게 위임하고, 신축된 건물과 추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분양 포함 일체의 경영을 K, L가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이행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모든 자금집행 및 결재 사항은 K, L가 진행한다.

본 합의 이전 부분에 대하여 K, L는 책임이 없다. 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교부와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