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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42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 피해 자가 제조하는 의류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게 의류를 공급해 주면 판매한 금액의 63%를 매 5일 단위로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 는 내용의 판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21.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445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2,510벌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점퍼 중 527벌을 판매하고 받은 돈 24,383,000원의 63% 인 15,361,2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임차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위탁 계약서

1. 수사보고( 출고 반품 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확정),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통화 및 횡령금액 재산 정),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에 따른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위탁판매하는 조건으로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