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000,000원 및 위 각...
1.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이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취지상 원고의 청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D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자신이 2005. 4. 29.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약 3조 7,126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에 대한민사상 채무보다 국가에 대한 추징금 납부의무가 우선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승소 판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