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매물로 에쿠스 중고차가 나왔다. 1,52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과 같이 합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합계 약 7,000만 원이 연체되어 카드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임대주택 보증금과 가재도구 등에 압류가 들어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1,52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