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8,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아래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종중, 피고 B, C, E, F, G, H, I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피고 B, C, D종중, E, F, G, H,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 2토지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로 L, M, N, O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무단으로 제1, 2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 사정명의인 L의 상속인인 피고 H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피고 H을 대위하여 피고 H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1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4) 제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제1, 2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원고는 이미 제1, 2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