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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4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2 항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한 번에 불과 하고, 달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10, 11 행을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