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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1: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151번 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백운 교차로 쪽에서 남 광주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