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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7 2015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다 조명이 밝아 위 주점의 조명 스위치를 끄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0세) 및 그 일행이 있던 테이블의 조명이 함께 꺼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의자에 쓰러지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갔고, D은 따라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