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7 2015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다 조명이 밝아 위 주점의 조명 스위치를 끄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0세) 및 그 일행이 있던 테이블의 조명이 함께 꺼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의자에 쓰러지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갔고, D은 따라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