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9.08 2016두401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모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