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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7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08. 12. 01:30경 대구 북구 서변로 88에 있는 동서리치모아아파트 106동 뒤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F EF 쏘나타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협진아파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도난신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