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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6. 08: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진 버들 2길 46에 있는 “ 복된 교회” 앞 도로를 “ 기린아파트” 방면에서 “ 우성한 고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26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이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473,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복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