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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22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임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질로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

가담기간( 약 10일) 이 짧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