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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G’은 2012. 6.경 결성된 단체로서 ‘제주강정마을 사태 해결, 용산참사 진실규명 및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2012. 10. 4.경 제주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2012. 11. 3.경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2012. 10. 24.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칭은 ‘H’, 개최목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 비정규직정리해고 폐지, 핵발전 중단’, 개최일시는 ‘2012년 11월 3일 10시~24시’, 개최장소 및 방법은 ‘여의도 문화마당(기자회견) - 용산 남일당(집회) - 국방부(집회) - 서울역(집회) - 서울광장(문화제)까지 행진’, 주최자는 'I' 등으로 기재하고, 행진방법은 여의도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 중, 공덕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구 용산구청 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는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11. 3. 10:00경 피고인 A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고,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행진대열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고, 위 단체의 총괄팀장을 맡은 피고인 B과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피고인 C은 행진 선도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행진대열을 유도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3. 12:15경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삼각지 사거리에 이르러 그 지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