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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4. 선고 2016고합9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사기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99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 사기

2016전고40(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

A

검사

황나영 (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사진, E 아이디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치과 의사를 사칭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인터넷 네이버 쪽지를 보내 "내가 치과 의사인데 말 잘 듣고 한 번 잠자리를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차량 리스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리스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6.8.15. 17: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708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7:40경 위 G모텔 7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 누군지 다 안다. 전날에 남자친구와 100일 파티도 했잖아. 뒷조사를 다 했다. 네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멈추고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 을 잡아 당겨 침대에 밀쳐 앉히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과 밧줄을 꺼낸 뒤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휴대전화 만지지 말고 잘 들어라. 내가 사람 죽여 봤을 것 같냐 안 죽여 봤을 것 같냐. 나는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좆도 없는 사람이고 싸이코패스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줘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녀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범행 후 위 G모텔 708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자고 하여 같이 샤워를 한 뒤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2의 가.항 기재 식칼과 밧줄을 옆에 두어 소지한 상태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밧줄 및 나이키 가방 사진, 메신저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네이버 쪽지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위한 모형칼을 밧줄과 함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이를 가방 안에 둔 채로 보여주기만 했을 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협하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칼을 다시 가방에 넣었는데 당시 가방 안에 든 밧줄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칼의 모양과 손잡이 색깔까지 그림으로 그려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면서 "창녀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이 부분을 특히 과장하거나 지어내서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만난 다음 흉기 등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3.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5. 3. 9.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행 시점(2004. 6. 29.)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 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점 ~ 29점)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1.8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왜곡된 성적 통념은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무절제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