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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합429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C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파산자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C(이하 ‘중앙종합금융’이라 한다

)외 7개의 금융기관은 2003년경 이 법원 2003가합45415호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전(前)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E, F, G, 피고, H, I, J, K, L, M을 상대로 D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05. 10. 21.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D의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1995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D의 각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ㆍ공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중앙종합금융이 1997. 12. 2. D에 무담보기업어음대출로 합계 751억 7,800만 원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판단 하에,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중앙종합금융에 총 손해액 위 751억 7,800만 원 중 중앙종합금융이 구하는 바에 따라 9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등 중앙종합금융은 2012. 11.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관련 사건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