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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로부터 철골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5천 만원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인부들 임금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자재비, 개인채무 변제 등 급하게 써야 할 비용이 1억 원 가량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골공사 자재비가 아닌 위와 같은 비용에 사용하고 철골공사 자재는 외상거래를 통해 구입할 생각이었고, (주)F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다른 공사비 지급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주)F로부터 공사비를 바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골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3. 21. 5,000만 원, 2013. 3. 26. 4,000만 원, 2013. 3. 29.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및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각 투자협정서, 차용증,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