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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6 2018고단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예산군 E 토지 259㎡를 토지 소유자 F로부터 4,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7. 10. 13. 까지는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는 F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 자로부터 토지 매도 의뢰를 받은 적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G 은행 계좌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12. 13. 경 같은 계좌로 중개 비 명목으로 450만 원, 2018. 1. 11.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가. 무 등록 중개업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H 상가 4 층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 I에게 50만 원, 임대인 J에게 30만 원을 받아 합계 8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2017. 9. 30. 경 위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K 아파트 L 호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M에게서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나. 유사 상호 사용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10. 경부터 충남 예산군 B 상가 1 층에 ‘C’ 이라는 상호와 ‘ 수익 형 부동산 설계 ㆍ 개발 ㆍ 판매 전문기업’ 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상가 외벽에 걸고 부동산 중개업을 함으로써 ‘ 부동산 중개’ 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I의 각 확인서

1. 차용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