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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6가단15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 G, H, I은 1982. 12. 27. 대구 서구 C 대 304.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계속 보유하여 왔는데, 2013. 10. 21. D이 사망함에 따라 E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 24. D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 토지 중 E이 1/3 지분, F, G, H, I이 각 1/6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87. 9. 3. 피고 토지와 나란히 인접한 대구 서구 J 대 243.7㎡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혹은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K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원고 건물 중 뒤편 주택 부분(무허가 건축 부분이다)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폭 1m 정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그 경계선 부근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으며 위 통로 입구에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통로 중 일부와 이 사건 담장이 피고 토지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원고는 원고 토지와 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원고 건물의 출입을 위해 위 통로 등을 이용하며 이를 줄곧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E, F, G, H, I(이하 ‘E 측’이라 한다)은 2015. 5. 20. 피고와 그의 처 L에게 피고 토지를 매도하고 2015. 5. 28. 피고와 L 명의로 피고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5454호로 피고와 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