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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밀양 쪽에서 청도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9 세) 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19:40 경 위 G 주유소 앞 도로를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던

I SV110 싱글 캡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사고 이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SV110 싱글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에 의한 선행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