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 호 덕 리에 있는 장 수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