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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4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29. 03:14경 신갈-안산고속도로 3.7km 동수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6톤의 월간지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