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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재뜰네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0분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56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②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06:06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58%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