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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4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4. 4. 23., 2006. 3. 9. 및 2009. 3. 5.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B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4. 10. 3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642,346원 및 그 중 166,641,946원에 대한 2014. 10.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단126756 판결, 확정). 다.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2. 5.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B이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편의상 명의만 피고 앞으로 신탁한 재산이므로, B의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혼인하기 전에 모아놓은 40,000,000원,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여 모은 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