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1. 00: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00: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전항의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산용 배낭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