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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8 2014고단2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1: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60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지름 : 1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