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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2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4,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 대한 111,646,225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급료 및 상여금 등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635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1592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과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를 금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6.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다. 이후 위 법원은 2014. 12. 29.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1. 9. 즉시항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2. 9. 재도의 고안으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취소결정은 2015. 2. 25.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한 127,523,639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급료 및 상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253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제3채무자인 경기도가 2015. 2. 2. 원고의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