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124245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1. 30.자 안산 B빌딩1층 149호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1. 30.자 안산 B빌딩1층 149호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