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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320623

정산미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6,6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1. 1. 2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