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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정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6 방축 사거리를 평 촌 학원가 방면에서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범계 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당시 연습 면허를 소지한 채 도로 주행 교습을 받던 중이었는데, 운전이 미숙한 피고인으로서는 조수석에 동석한 학원강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학원강사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운전 중 우연히 일어나는 위험한 상태에 대처해서 경험을 쌓은 운전자와 똑같은 정도로 결과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과 동일한 태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증대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