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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8.17 2011고정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4. 12. 20: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105동 동대표자인 피해자 G, 103동 동대표 H, 104동 동대표 I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G이 회장이 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 회는 무효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2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4. 14. 13: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105동 동대표자인 피해자 G이 회장으로 선출 된 후, 회장인 G이 "동 아파트 kbs 공시청디지털시설 구축사업 신청건 등" 회의 안건을 진행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큰 소리로 "니가 회장도 아닌데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 회는 무효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약 3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4. 20. 11: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F아파트 동대표 회장 G이 "지난 4월 14일 안건 재논의 또는 추가논의 건" 등 회의 진행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너희들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약 3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입주자로서 발언한 것일 뿐 고소인 측 인물들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거나,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