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음역 부근부터 서울 강북구 송중동 42-11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