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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실형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