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강서구 신호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앞으로 밀린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 같은 피해자 I(52세), 같은 피해자 J(36세), 같은 피해자 K(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7:0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