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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4고단10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0억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 8대(CNC유압절곡기 3대, 유압식 롤러 밴딩기 1대, CNC Plasma Cutting M/C 2대, Radial Drilling M/C 1대, Screw Air Compressor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공장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NC유압절곡기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신성밴딩에 1억 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계 7대를 합계 2억 5,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들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반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감정서 사본), 감정평가서, D주식회사 기계목록관련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및 건물과 함께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담보는 부수적이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