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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3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5. 29. 16:1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