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동해횟집 앞에서 같은 시 송악읍 기지시리 기지감리교회 앞까지 위 차량을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