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5. 6. 22. 경 피해자 C과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실제로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골드 판 넬로부터 713,92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드 판 넬로부터 1,3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으니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용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483,600원을 교부 받고 실제 비용과의 차액인 14,712,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 중 C,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 중 C,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1. 통장 사본, 장부 사본, 거래 명세표, 각 수신 원장, 통장 사본 등, 각 장부 사본 등, 각 잔액 대조, 사실 확인서, 각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청구서, 거래 명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압수물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