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546,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고 A이 2014. 4. 4.부터 2019. 4. 27.까지, 원고 B이 2016. 3.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9. 1. 1.부터 2019. 4.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46,242원을, 원고 B에게 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71,822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46,2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571,8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4. 8. 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아니한 채 2019. 8. 19.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