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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3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6행의 “상실하였다.”를 “상실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1%였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원금 955,059,065원”을 “원금 955,059,989원<이후 이 사건 제11번 채무의 원금은 2,896,353원이 증가되었다>”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각주 1 제4행의 “1,464,658”을"1,464,658 미수이자 347,511 "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권”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3행의 “이 사건 대출 채무 일체를”을 “이 사건 대출채권 일체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의 “2,896,371원은”을 “2,896,353원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각주 3 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이 사건 제1, 2변제로”를 “이 사건 제1, 2변제 및 그 이후의 추가 변제로”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제3행 내지 제1행의 각 “J”을 각 “C”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제11면 제2행, 제13행 내지 제14행의 각 “J”을 각 “C”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